학칙 중
제48조(과정간 취득학점) ① 학사과정 재학생으로서 학과 등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
② 전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 또는 대학원 입학 후 수료학점에 포함 할 수 있다.